산업 산업일반

[중소기업 도우미]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수·위탁분쟁 무료 법률자문

이달 초 열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박람회’에서 법무법인 새길의 변호사가 수ㆍ위탁분쟁 관련 무료 법률자문을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말 설립된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윤종용)은 대ㆍ중소기업간 기술ㆍ인력ㆍ판로 등 상생협력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왔다.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성공시 대기업 구매를 조건으로 참여 중소기업에 개발비를 지원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지원사업’은 신제품 개발비용의 50%(한도 2억원)를 지원한다. 개발비용은 대기업이 20%, 중소기업이 25%, 정부가 55%를 부담한다. 재단은 올해 70개 안팎의 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 근거해 납품대금 지급거절, 일방적인 거래중단 등 수ㆍ위탁기업간 분쟁의 자율조정을 지원하는 수ㆍ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작년 7월부터 17건을 조정하고, 현재 4건의 분쟁을 조정 중이다. 하지만 분쟁조정신청을 하면 거래기업이 이를 알게 돼 거래관계가 끊어질 것을 우려, 신청을 꺼리는 업체가 많아 지난 5월부터 ‘수ㆍ위탁분쟁 무료 법률자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법인 새길의 변호사가 조용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무료(100만원 한도) 법률자문을 해준다. 이미 9개사가 자문을 받았다. 대기업 출신 전문인력들이 중소기업의 마케팅ㆍ기술개발ㆍ경영관리ㆍ재무회계 등에 대해 자문해주는 경영자문사업도 지난해 초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자문비용의 75%(기업당 500만원 한도)를 지원해준다. 지난해 삼성전자ㆍSK 등 14개 대기업 및 2개 기관과 양해각서를 맺고 170명의 협력자문단을 구성, 106개 중소기업을 지원했다. 올해에는 참여 대기업을 20개로, 자문단을 200명 규모로 늘려 150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은 대기업의 유통망을 활용해 우수 중소기업 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도 한다. 선정된 제품은 가전대리점이나 대형할인점ㆍTV홈쇼핑 등 대기업 유통망에서 판매를 지원하고 재단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홍보가 이뤄진다. 재단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박람회’를 열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투자유치도 지원하고 있다. [인터뷰] 신승주 사무국장
"대·중기 해외 동반진출 사업 추진"
“대ㆍ중소기업간 협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상생협력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해 실질적인 협력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신승주(사진)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사무국장은 “재단을 명실상부한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종합지원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신 국장은 또 “지난해부터 시작한 각종 협력지원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대ㆍ중소기업 해외동반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단은 지난 주 동서발전㈜ 및 9개 협력업체와 함께 필리핀의 발전ㆍ전력관련 기관 등을 방문해 마케팅 활동을 벌였으며, 공동경비를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대ㆍ중소기업의 해외전시회 공동참가도 지원할 계획이다. 그는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외국에 동반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해외에서도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기업의 해외 물류센터를 중소기업들이 공동활용하는 사업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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