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주택연금 일시인출제도를 활용하려는 고객이라면 50세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은 부부 모두 만 60세를 넘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사전가입이 가능한 주택의 가격 등 세부 요건은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29일 정한다.
일시인출 한도 또한 현행 연금 총액의 50%에서 100%로 늘어나고 잔여 한도는 60세부터 연금으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