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광역교통 부담금 너무높다" 논란

"광역교통 부담금 너무높다" 논란 정부안대로 실시하면 분양가등 급등우려 "정부안대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 부과되면 아파트 분양가가 너무 오르게 된다. 부담금을 낮춰야 한다" 정부가 수도권과 부산ㆍ울산, 대구, 대전, 광주등 5대도시권의 공동주택 신축시 부과키로 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비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이들지역에서 택지조성사업의 경우 표준개발비의 40%, 주택건설사업은 표준건축비의 6%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부과키로 했다며 이 경우 택지분양가는 1~2%, 아파트 분양가는 1%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교부의 설명과는 달리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이 오르게 되고 이는 결국 주택수요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지는만큼 부과비율을 낮춰야한다는게 주택업계의 지적이다. ◇택지 7%, 아파트 분양가 4% 상승=주택업계는 개정안대로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택지 분양가는 약 7%, 아파트 분양가는 4% 정도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용인 신봉ㆍ동천지구의 택지개발 표준사업비의 40%가 부담금으로 책정되면 택지 분양가는 당초 ㎡당 61만원에서 65만1,000원으로 6.7% 오르게 된다. 또 이같은 택지 분양가 상승요인은 약 3.3%의 아파트 분양가 상승요인을 발생시켜 아파트 분양가는 당초 평당 541만9,000원에서 559만6,000원으로 17만7,000원이 오르게 된다. 특히 개정안은 시ㆍ도지사가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부담금 부과율의 증감을 가능토록 하고있어 택지개발의 경우 표준사업비의 최고 60%, 공동주택은 표준건축비의 최고 9%를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택지와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요인은 더욱 커진다. ◇분양가 상승에 따른 미분양 증폭 우려=주택업계는 개정안대로 부담금이 부과되면 분양가 상승에 따라 대량 미분양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분양가 상승은 등록세와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부대비용의 인상으로 이어져 실질적인 파급효과는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택지개발사업의 경우도 일차적으로는 택지개발업자가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이것 역시 곧바로 아파트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에게 모든 부담이 전가된다는게 주택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내에서조차 주택수요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개발사업은 표준사업비의 20%, 공동주택은 표준건축비의 3% 수준으로 부담금 부과율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재 아파트 건립의 경우 농지전용부담금ㆍ대체농지조성비ㆍ산림전용부담금ㆍ산림대체조성비 등은 물론 학교용지부담금 등 7~8가지 부담금으로 인해 이미 분양가 상승요인이 많아졌다는 점도 이같은 주장의 배경이 되고있다. 정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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