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부터 소송가액 2,000만원 이상 사건에
부당한 금융분쟁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피해자 대신 소송을 제기하는 법률구조제도가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금융분쟁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책무를 하지 않고 피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경우 신청인을 위한 소송지원제와 법률자문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송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거나 채무이행을 늦추기 위한 부당한 소송제기로 금융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공익 목적상 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돼야 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 소속의 변호사나 외부 변호사로 5명 이내의 변호인단이 구성돼 소송을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인측이 일부승소ㆍ합의취하ㆍ화해를 포함, 승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을 지원하지만 1심 재판 결과 신청인측이 패소하거나 일부승소에 불복해 신청인이 임의로 상소할 때는 지원을 중단한다.
또 소송비용 중 변호사 선임과 관련된 수임료 등은 건당 1,000만원 이내 한도에서 금감원이 부담하지만 인지대ㆍ송달료ㆍ증인신청비용ㆍ감정비용ㆍ공탁금 등은 신청인이 책임져야 한다. 이와 함께 신청인측의 승소로 판결이 확정됐을 때 지원금액 가운데 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환수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금융이용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민ㆍ형사상 법률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감원 소속 변호사가 서면 등을 통해 법률자문서비스를 하도록 했다.
이진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