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내수 살리기] 정규직 전환때 임금일부 지원… 생계곤란 가구에 긴급생활비도

■ 고용·복지

노사정 대화 비정규직 대표 참여

고의·상습적 임금체불엔 부가금

육아기 근로단축기간 1년→2년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해 정규직 전환시 임금 일부를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노사정 대화에 비정규직 대표를 참여시키고 오는 10월에 '비정규직 고용 개선 종합대책'도 마련한다. 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시적 생계곤란을 겪는 위기가구에는 긴급 생활비를 대준다. 비정규직이나 하위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 없이는 민생안정이나 국민행복을 얘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체 임금근로자의 3분의1에 달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두고 민생안정과 국민행복을 이야기할 수 없다"며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차별을 해소하고 점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정규직 전환지원금 등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기간제인 시간제근로자를 4대 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110~130% 이상의 정규직(및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 안전·보건 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해 노사정 대화에 비정규직 대표 등을 참여시키고 '비정규직 고용 개선 종합대책'도 10월에 내놓는다. 특히 대표적 취약계층인 건설 일용근로자, 간병·가사도우미 등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4·4분기에 특화된 무료 취업지원서비스 등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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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산업단지 인근지역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특성화고와 전문대를 통합한 5년 과정의 고등전문대를 신설한다. 여성의 경우 10월부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인상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내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계를 결정적으로 위협하는 고의적·상습적 임금체불회사에 채찍을 가한다. 지불 여력이 있음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외에 동일한 금액의 부가금을 부여하고 소액의 체불임금은 정부가 우선 지급한 뒤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시간선택제 전환 혜택요건은 완화하고 청년일자리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과 한국형 직업학교 도입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2023년까지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수립, 수요와 공급을 파악해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해나갈 예정이며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나타내는 '일자리 창출지수'를 산출해 고용시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세 모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시적 생계곤란에 처한 가구에 대해 긴급 복지대책을 시행한다. 일단 긴급 복지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긴급 복지예산으로 499억원을 책정했지만 상반기에만 이미 290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에 예산을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긴급 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과 재산에 기준을 두고 식료품비(4인 기준 108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대도시 4인 기준 59만원) 등의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내용이다.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기준보수 상한액도 인상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14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에게는 50%의 보험료를 보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이를 갖기를 원하지만 '난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부부에 대한 임신·출산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남성의 육아휴직급여 인상과 3대 비급여(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비)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턱없이 부족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도 팔을 걷어붙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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