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유 제한' 포함여부 극한 대립

■ 비정규직 법안 또 무산<br>우리당 "기간제한만 명시"에 민노 "사유 있을때만"

1년 4개월여간 논란이 이어져온 비정규직 관련 3법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는 20일 극한 대립을 벌였다.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는 수차례 논의를 거쳐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의견조율을 이룬 상태지만 ‘사유제한’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의견이 확연히 갈리고 있는 것. ‘사유제한’이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당은 법안에 기간제한만 명시하자는 입장이고 민노당은 사유제한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우원식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지난 19일 소위 합의가 없어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고 이경재 환노위원장도 이날만큼은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방침을 밝혀 여야간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일단 법안심사소위 상황을 봐야겠지만 민노당이 물리적 저지에 나선다면 질서유지권 발동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상임위 차원의 질서유지권은 지난해 10월27일 통외통위의 쌀 비준안 의결 당시에 처음으로 발동된 바 있다. 이날 오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양당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7일에 이어 민노당 의원들은 회의 시작 20여분 전부터 의석을 점거하고 강력 저지에 나섰다. 우 위원장은 “지금 안은 정부법안이 절대 아니다. 차별 입증 책임도 사용주에게 묻는 등 많은 개선이 있었는데 소위 자체를 막는 것은 문제”라며 재차 소위실을 점거한 민노당 의원들을 향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심상정 민노당 의원은 이에 대해 “위원장이 인내심을 갖고 논의를 진행해준 데 감사한다”면서도 “법안의 핵심인 비정규직 남용을 줄이는 전제하에서 대화가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우 위원장은 “사유를 제한하면 기간제 370만 노동자 중 얼마나 남을 거 같냐”며 “기업은 도산하고 대량 실업으로 이어진다. 건전한 중소기업이 감내할 수준까지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단병호 민노당 의원은 그러나 “아무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라고 일축하며 “여당 주장대로라면 비정규직 차별시정을 위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10%인데 대량실업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회의 시작 전 소위실에 들러 민노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법안처리에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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