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분양권 전매 등기후에만 허용을"

● 토공 '부동산 진단·전망' 세미나<br>거래 투명성 확보위해 '온라인 전자계약' 도입<br>마곡·상암-일산 인근등 신도시 개발 검토 가능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 등기 이후에만 허용하고 전매한 경우에는 이후 5년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등지에서 청약을 제한해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한국토지공사 주최로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진단과 전망’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이같이 주장하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전자계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 교수는 또 투기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보유세율 강화가 필요하다며 주택보유 실효세율 1% 달성 목표연도를 앞당기고 현행 50% 상한도 100%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양도소득세는 예외 없이 모든 부동산에 적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과표를 조기에 현실화하는 한편 1가구 2주택 보유자부터 중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경우 현행 비과세 제도를 바꿔 소득금액의 크기, 거주연수를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변 교수는 주택공급 부문에서 공공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며 신도시 건설, 기존 시가지의 광역개발, 재건축 활성화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신도시 개발지역으로는 서울시내의 경우 마곡지구, 육군사관학교 부지, 용산 미군기지, 외곽지역으로는 서울공항, 청계산 주변, 상암~일산 인근, 과천~안양 사이 등지가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주제 발표자로 나선 손경환 국토연구원 연구실장은 포괄적인 부동산정책 틀을 확립하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시장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실장은 포괄적인 정책에는 거래 및 소유제도 개선, 부동산 정보체계 구축, 부동산세제 개편과 사전적ㆍ선제적 대응능력 향상, 2차 저당시장 육성, 간접투자상품 확대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그는 중개의뢰 계약을 서면화하도록 하고 특정 중개인이 중개 대상물을 독점적으로 중개하는 ‘전속 중개계약’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부동산 등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해 재산권과 거래의 안전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거래가 데이터베이스(DB)를 기초로 시장가치에 근접한 가격을 산출하는 평가시스템 개발도 서둘러야 한다고 손 실장은 밝혔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공정한 시장가치 산출을 통해 시의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면 대책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세도 보유세 중심체계로 전환하고 취득ㆍ등록세는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우발적 이익에 대해서는 철저한 환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시중의 유동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자산담보부채권(ABS), 주택저당채권(MBS), 부동산투자신탁(리츠), 부동산 펀드 등 간접상품의 활성화가 필요하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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