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신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은 기업 대부분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정요구제도란 금감원이 제출된 증권신고서에서 회사 위험과 사업 위험, 매출 등 중요 사항의 기재가 빠지거나 불분명할 경우 기업에 정정 후 재공시하게 하는 조치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신고서 제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기업 49개사 가운데 36개사(73.5%)가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자보상배율이란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눠 1배가 넘어야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갚을 수 있다.
지난해 정정 요구를 받은 기업 가운데 35개사(71.4%)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기순이익을 낸 14개사(28.6%)도 평균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2.9%에 불과해 상장사 평균(유가증권시장 4.6%·코스닥시장 3.9%)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또 정정 요구를 받은 기업 3곳 중 1곳은 자본잠식에 빠져 있었다. 49개 기업 가운데 14개사(28.6%)가 부분 자본잠식 상태였고 2개사는 자본금 전액잠식 상태였다.
전액 자본잠식 기업 2곳을 제외한 47개사의 평균 부채 비율도 237.9%로 상장사 평균(유가증권시장 83.5%·코스닥시장 74.3%)보다 3배가량 높았다.
시장별로는 코스닥 상장사가 정정 요구를 받은 비율이 높았다. 지난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77개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36개사(48.6%)가 정정 요구를 받았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204개의 상장사 가운데 정정 요구를 받은 기업은 19개사(9.3%)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신고서를 부실하게 제출한 기업들은 재무건전성도 좋지 않았다"며 "정정신고서에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변경 사항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