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구, 울산, 광주광역시 전지역과 경남 창원, 양산시 등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에 추가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는 `10ㆍ29대책` 후속조치로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가격동향을 점검한 결과, 부동자금이 지난 10월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해운대, 수영구 및 수성구 이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여 부산, 대구, 울산 전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창원 등 다른 지역도 청약저축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청약경쟁률이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고 설명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