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힌 것은 참여정부가 법과 원칙을 무시한 불법적인 노동운동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기본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화물연대의 파업에 깊숙히 개입하고 있는 민노총 활동에 대해 정당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압수 수색과 지도부 검거에 나선 것은 법질서 확립을 구두선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출범 이후 친노동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참여정부가 이번 2차 화물연대 파업사태에 대해 이처럼 단호한 입장을 취하게 된데는 불법적인 노동운동과 대규모 파업사태가 지속되는 경우 우리경제사회가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겉으로는 운송료 인상등과 같은 통상적인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지만 이면에서는 민노총의 지원 아래 화물연대의 노조화라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입 차주로 구성된 화물연대는 기본적으로 사업자이지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노조화하는데 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연대가 민노총의 세불리기 전략과 맞물려 전국단위의 강력하고 독점적인 노조를 결성하게 될 경우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인 물류가 특정 노조에 좌지우지 될 위험이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사관계에 관한 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전투적 노조` `파업공화국`등과 같은 지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불안의 경제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도한 노사분규로 인해 직장 폐쇄조치를 단행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을 뿐 아니라 투자계획을 보류하거나 아예 포기하고 생산시설을 중국 등 다른 나라로 옮기려는 기업이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들이 투자를 안하고 기존 생산시설마저 외국으로 옮겨가는 경우 일차적인 피해자는 대학졸업자를 비롯한 청년 실업자들이다. 전투적인 노동운동과 이로 인한 노사분규의 부메랑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정상적인 노동운동과 불법적인 노동운동을 엄격히 구분하고 법과 원칙을 확립할 때가 됐다. 불법 탈법적인 노동운동은 근로자 전체의 이익을 대변한다기 보다는 다른 근로자의 희생 위에서 특정 세력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기주의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른바 `파업꾼`들에 의해 노동운동이 좌지우지되는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