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소로펌 성공시대] <6> 법무법인 서로

입증 어려운 만성통증 소송 승소 이끌어

의료분야 실무경험 쌓은 변호사로 구성

병원·보험사 출신 전문가와 연구팀도 갖춰

통증 - 사고 인과관계 인정 판결 받아내

의료소송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서로의 서상수 대표변호사가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로펌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권욱기자

지난 2000년 7월 택시에서 내리던 서모씨는 운전기사의 성급한 출발로 오른발 뒤꿈치가 뒷바퀴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1년간 치료를 받았으나 통증은 오히려 심해졌고 이듬해 7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서씨가 1심 소송에서 받은 보상금은 300만원에 불과했다. 극심한 통증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된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액수였다. 결국 서씨는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고 2006년에야 "사고와 원고의 CRPS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서씨에게 3억3,700만원을 보상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기나긴 소송에서 서씨를 대리한 곳은 법무법인 '서로(SEOLAW)'였다. 항소심부터 서씨를 대리했던 서상수 법무법인 서로 대표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할지 말지를 석 달이나 고민했다"며 "승소를 장담할 수 없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생각에 수임을 결심하게 됐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로는 CRPS 등의 만성 통증 소송을 담당하는 전문 로펌으로 변신했다. CRPS라는 진단명은커녕 만성 통증이란 용어조차 낯선 탓에 외면받던 환자들의 소송 의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통증 소송은 일반 소송에 비해 입증에 어려움이 많다. 일반적인 의료소송은 사고 이후 달라진 환자의 상태나 증상을 쉽게 입증할 수 있다. 하지만 통증 환자는 상태나 증상이 눈에 보이지 않아 꾀병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다. 설사 증상을 입증한다 해도 그 증상이 해당 사건의 사고로 인한 것인지를 입증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서 대표는 "일반 자동차사고는 정형외과를 통해 쉽게 증상을 입증할 수 있지만 통증의 경우 감정은 물론 장해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아 처음에는 변론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 때문에 처음에 맡은 5건은 모두 항소와 상고가 이어지면서 대법원에 가서야 결말이 났다"고 말했다. 실제로 과거에는 통증을 감정하는 의사나 기관이 없었던 터라 사고 후 발생한 만성 통증은 적절한 치료는커녕 장해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과거에 비하면 상황이 나아졌다지만 아직도 보험사와 정부기관은 만성 통증을 쉽게 인정하지 않아 통증 환자들은 여전히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 연금 등을 받거나 국가유공자 등으로 인정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통증 소송은 다른 손해배상소송과 달리 법률적 지식과 노하우 외에 상당한 수준의 의학적 지식까지 요구하는 소송이다. 서로가 통증 소송을 전문화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미 1990년대부터 의료 소송 전문로펌으로 활동하며 탄탄한 경력을 쌓아왔다는 점이 작용했다. 실제로 서로는 지난 1998년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음에도 병원으로부터 응급처치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한 1세 아이의 유가족을 대리해 병원이 유가족에게 1억4,0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분만지연으로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과 수술을 받은 뒤 패혈증으로 사망하거나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사건 등 수많은 의료사고 사건에서도 유가족 혹은 환자를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관련기사



만성 통증 전문 로펌으로 거듭난 뒤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료법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법률연구소에서는 과거 보험사에서 근무하던 보험전문가가 지난 1996년부터 총괄실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학병원 출신의 간호사가 지난 1999년부터 선임의료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2000년대 말부터는 의무기록사 면허를 가진 통증팀장과 간호대 출신의 의료팀장도 연구소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사건을 맡는 즉시 의뢰인의 진료기록과 검사결과를 분석하며 재판을 준비한다. 여기에 통증 소송을 5년 이상 수행해 온 변호사들은 그동안 수많은 재판을 축적한 의학·법률 전문지식 등을 재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승소를 이끌어낸다.

이밖에 국내는 물론 해외 통증 환우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정보나 자료를 교환하고 있다. 서 대표는 "통증팀을 따로 운영하는 로펌은 서로가 유일하다"며 "이를 바탕으로 2012년도에는 통증 법률세미나도 열었다"고 강조했다.

■ 서상수 대표변호사는

△1961년 포항 △대구 달성고, 서울대 법대 △사시 34회(사법연수원 24기) △1995년 서상수 법률사무소 △2005년 종합법률사무소 서로 △2012년 법무법인 서로 대표변호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위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심판위원,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