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PL법 대비정유업체들이 7월 PL(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대비, 주유기ㆍ충전기와 주유소 기둥 등에 휘발유 등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표시 스티커를 부착한다.
20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업체들은 석유제품의 경우 PL법 시행과 관련, 제조 또는 설계상 결함에 따른 문제의 소지는 거의 없는 반면 표시상 결함으로 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휘발유 등의 위험성 ▦취급상의 주의사항 ▦문제 발생때 응급처치 방법 등을 안내한 스티커를 주유기 등에 부착키로 했다.
경고표시 스티커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내용은 '화기엄금ㆍ취급시금연ㆍ주유시 엔진 정지'라는 경고문안과 함께 "실내ㆍ차내에 저장하지 마십시오", "주유소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휘발유는 휘발유 엔진에만 사용해 주십시오" 등의 안내문이 추가된다.
정유사들은 경고표시 스티커외에 취급설명서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도 적극 활용, 표시상의 결함에 따른 문제 발생을 사전 방지할 방침이다.
손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