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이동근 商議 부회장 "소득·법인세 인하 방침 유지해야"

이동근 부회장

이동근 상의 부회장 “최근 감세정책 논란은 반기업 정서 보여주는 것” 최근 정치권에서 소득ㆍ법인세 인하 방침 철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정책 일관성 훼손’을 주장하며 인하방침 유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2일 남대문로 대한상의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의 감세정책 논란은 우리 사회의 반기업 정서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감세가 부자 감세처럼 인식돼 기업인의 사기를 저하시킨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2010년부터 시행키로 한 것을 지난해 말 국회에서 2년간 유예한 것”이라며 “조세 정책마저 포퓰리즘에 휘둘리고 일관성이 없다면, 경제계는 어려운 국면에 직면한다”고 비판했다. 법인세는 법 개정에 따라 예정대로라면 2012년부터 현재 22%에서 20%로 인하된다. 이 부회장은 또 상속세율과 관련 “우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과 함께 가장 높고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감안하면 최고 65%에 이른다”며 “이런 높은 상속세 부담은 기업가 정신을 감퇴시키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어렵게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역시 당장 내년부터 폐지하면 투자위축을 가져와 경제에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감세 정책이 세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치권 주장에 대해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또 법인세 인하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면 수년 후에는 세수도 다시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기업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장기화되거나 다른 기업에까지 확대되면 기업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경제5단체가 의견을 모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한-EU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 등 10대 핵심법안을 선정해 정치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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