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단점유국유지 특혜추진 “말썽”/여야의원들

◎변상금 면제·매각조건 완화 등여야의원들이 무단점유 국유지 수십만평에 대해 변상금을 면제하고 매각조건을 완화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는 방안을 지역민원 차원에서 추진, 이미 변상금을 납부한 주민들과의 형평성문제와 함께 국유지관리에 정치적 변칙이 개입될 가능성이 제기돼 재정경제원이 반발하고 있다. 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여야의원들은 의원입법과 청원 등을 통해 ▲도시재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명령에 의한 점유지구 등 무단점유국유지에 대해 변상금을 면제해주고 국유지의 매각대금 분납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한국당 서정화 의원, 국민회의 조순형 의원·임채정 의원 등 1백여명의 의원들은 국유지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의 20%(최장 5년간 소급부과)를 별도로 부과하는 변상금을 면제해주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유재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임채정 의원과 신한국당의 박명환 의원 등은 지역주민들의 청원에 따라 재개발지구 내에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의 분납조건 완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분납조건을 현행 분납기간 5년 또는 10년간 연 8%의 금리로 돼 있는것을 20년 4%로 대폭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유지의 무단점유 유형을 보면 ▲60년대 지자체의 이주명령에 의해 점유한 국유지(실태파악 불능) ▲도시재개발지구(서울의 경우 약 12만7천여평) ▲주거환경개선지구(1백55건 24만4천여평) 등이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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