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조양상선의 법정관리 신청경위에 대한 정밀 조사 작업에 들어갔다.금감원은 조양상선의 법정관리 신청이 채권단의 지원기피로 인한 것일 경우 관련은행을 징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31일 "조양상선은 지난해 11ㆍ3 부실판정 당시 채권단과 재무약정을 맺어 회생기업으로 분류됐던 곳"이라며 "채권단이 살리기로 했던 만큼 법정관리의 원인이 지원기피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면 주채권은행(서울은행) 등 채권단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