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日, 전자상거래 분쟁처리 입법 추진

일본 통산성은 전자상거래 분규 수습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신문은 16일자에서 기존의 법규들이 온라인 거래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수 있는 충분한 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일본에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통산성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통산성은 내년초 의회에 관련 입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일본에서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음악 제품과 비디오에 대해 복제 가능성을 이유로 대개 반품이 거부되고 있다. 또 구매자가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 계약이 이뤄져 종종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또 온라인으로 불법 약제가 판매되는 사례도 많아 물의가 빚어져왔다. 통산성은 이와 함께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에 과세하는 문제도 검토할 계획인것으로 전해졌다. /도쿄=입력시간 2000/04/17 18:58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