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부업계 ‘악덕 채무자’ 골머리

대부업체에 갓 입사한 K씨는 최근 한 채무자로부터 심한 폭언을 듣고 협박까지 당했다. 연체가 계속되고 있는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연체 사실을 알리고 속히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자 채무자가 갑자기 욕설을 퍼부은 것이다. K씨는 “입에 담을 수 없는 험한 말을 계속 듣자 결국 고성이 오가게 됐다”며 “갑자기 채무자가 불법 추심행위로 신고하겠다며 협박해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사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을 악용해 돈을 갚지 않는 `악덕 채무자`들이 늘면서 대부업체들이 속을 태우고 있다. 대부업법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체 직원이 채무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 있다. 대부업계는 구체적인 항목 제시 없이 `협박을 가한다`는 식의 모호한 표현을 구체적인 항목으로 제시하고 예외조항을 두지 않을 경우 이 같은 `악덕 채무자`들이 늘어나 부작용이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특히 대부업체들은 `폭력적인 추심행위`를 한다는 사회적인 이미지가 강해 불리한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선재 위드캐피탈 사장은 “직원들에게 대부업법의 조항을 묻는 시험을 실시하는 등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대출 승인율을 지난해 35%에서 15%로 낮췄다”며 “최근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채무자들 사이에 퍼지고 있어 다른 대부업체들도 승인율을 낮추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초부터 고객과의 상담내용을 일일히 녹음하고 있는 대부업체 A&O도 “합법적인 채권추심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인 동시에 악질 채무자로부터 직원과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추심 상담 전 과정을 녹음해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원정기자 ab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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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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