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본법' 입법예고...농·임업용등은 제외오는 4월13일부터 여러 채의 건물을 한꺼번에 시공할 경우 전체 연면적이 200평 이상의 주택과 150평을 초과하는 기타 건물은 반드시 건설업체만이 지을 수 있다. 또 학교와 학원, 휴게소, 관광숙박시설, 식품접객시설, 병원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하는 건물 및 시설은 면적기준에 관계없이 건설업체만이 시공할 수 있다.
다만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 창고와 축사, 양어장, 조립식 단층공장이나창고는 일반적으로 건설업체만이 지을 수 있는 건물면적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건축주가 직접 지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중 개정안을 29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4월1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러 채의 건물을 관계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한꺼번에 시공할 때 연면적 합계가 200평 이상인 주택과 150평 이상인 기타 건물은 건설업체만이 지을 수 있다. 예컨대 40평짜리 주거용 건물 6채를 한꺼번에 지을 경우 주거용 시공면적 제한기준 200평을 초과하게 돼 반드시 건설업체가 시공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학교와 식품 접객시설, 병원, 쇼핑센터, 관광숙박시설 등 다중이용건물과 시설에 대해서도 반드시 건설업체가 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그러나 농업과 임업, 축산업 또는 어업용 창고와 축사, 양어장 등과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공장이나 창고 등 비교적 단순한 공종에 대해서는 시공자 제한면적기준에 관계없이 건축주가 직접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