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김용담 대법관…'감량 고려한 형량선고 자제를'


김용담(사진) 대법관은 26일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정하면서 당연히 항소심에서 감형될 것을 고려해 정하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오전 사법연수원에서 형사 1심 재판장이 된 부장판사 1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사흘 일정의 ‘형사재판장 연수’에서 부장판사들에게 “항소심에서 자신의 판결이 파기되는 비율을 낮추기 위해 충실히 양형심리에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1심 파기율은 1995년 63.1%으로 정점에 달한 이후 최근 몇 해 사이 감소해 2005년 56%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절반을 웃돌고 있다. 김 대법관은 또 “고심없이 적당한 편의주의적 사고에 따라 양형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1심 재판장들은 자신의 선고가 최종이라는 생각을 갖고 양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소심의 형량 변경이 잦아지면 법원 판결이 온정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항소하지 않고 판결에 승복하는 피고인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전관예우, 유전무죄ㆍ무전유죄와 같은 의구심이 만연할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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