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벤처조합출자액 15% 소득공제

BTL사업 국가에 기부채납땐 부가세율 0% 적용

재정경제부가 28일 보고한 내용에는 벤처기업과 종합투자계획 활성화 계획 등도 담겨 있다. 우선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벤처투자조합 출자자에게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투자자가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15% 소득공제를 해주고 배당ㆍ이자소득 역시 원천징수로 과세의무를 종료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벤처투자조합 출자자가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도 비과세된다. 벤처기업 부문에서는 이밖에 코스닥 신규 상장시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해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주식 양도차익이 비과세되는 소액주주의 범위를 발행주식 총수 5% 미만이면서 시가총액 50억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현재는 발행주식 총수 3% 미만, 시가총액 100억원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종합투자계획 파트에서는 BTL 방식 사업에 대해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율을 0%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프라 펀드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가 추진된다. 세부내용을 보면 액면가액 3억원 이하 5% 분리과세, 3억원 초과는 14% 분리과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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