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국세청 세무조사 선정기준 공개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명문화

국세청이 그동안 비공개 규정이었던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전면 공개했다. 국세청은 4일 그동안 내부업무처리 규정으로 공개하지 않았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이를 명문화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정기 법인세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기업 규모별ㆍ지역별로 균형 있게 대상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지방청별ㆍ세무서별로 전체 수입금액 규모, 법인 수, 조사인력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대상을 균형 있게 배분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이 지난해 선정한 정기 세무조사 기업을 지방청별로 비교하면 서울청이 1,10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부청 819곳, 대전청 230곳, 광주청 186곳, 대구청 207곳, 부산청 398곳 등이었다. 그러나 전체 기업에서 조사 대상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청 0.81%, 중부청 0.77%, 대전청 0.69%, 광주청 0.54%, 대구청 0.71%, 부산청 0.79% 등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조사 비율이 높고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기업은 신고 내용을 검증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만 중소기업은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 연간 매출액 300억원 이상 기업은 전체 7,320곳 중 12.1%인 883곳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50억~300억원은 2.64%, 50억원 이하는 0.3%가 조사 대상으로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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