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학생인권조례안 26일 공포 市교육청, 메뉴얼 보급기로

서울시교육청이 26일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을 공포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교육청의 조례 공포에 맞서 대법원 제소 등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이어서 3월 신학기 시작 전에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 교육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 학생인권조례안 재의요구안 철회 요청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의 공문에 서명해 교육청으로 발송하자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을 26일 공포하기로 하고 26일자 서울 시보에 게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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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공포되면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공식적으로 발생되고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3월 신학기에 맞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 차원의 메뉴얼 등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해온 교과부는 장관이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곽 교육감이 조례를 공포하는 즉시 이의 무효ㆍ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례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대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조례 무효ㆍ취소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대법원의 단심 재판으로 끝나며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결론은 다음달 초ㆍ중순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안 소송의 경우 집행 정지 신청보다는 늦게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는 조례 시행과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곽 교육감에 대해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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