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시한 3년연장

민주 법개정안 국회제출내년 6월 말로 끝나는 농어업용 면세유 혜택을 3년간 연장하는 법률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제기됐다. 15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강운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0명은 최근 농어민 등의 영농비 부담을 덜고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시한을 오는 2006년 6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조세감면특별법 개정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농어업용 면세유 적용시한은 내년 6월30일 종료돼 7월부터 12월 말까지는 75%의 감면을 받게 되며 그 후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이번 농어업용 면세유 면세기간 연장은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인 해양수산부ㆍ농림부와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해양부ㆍ농림부 등과 사전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경위 소위에 개정법안이 회부되면 면세유 혜택이 내년 6월 종료되는 것을 전제로 내년도 세입계획이 짜여진 만큼 이를 연장하려면 여러 가지를 감안해야 한다는 재경부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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