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스닥 외국인한도 법인­10% 개인­3%/증관위,정례회 상정

◎벤처부 개설… 제2거래소로 육성장외주식시장인 코스닥시장을 제2의 증권거래소 형태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이와함께 코스닥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개방하되 일정한 투자한도를 설정해 운용토록 하는 계획이 구체화 되고 있다. 6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폐쇄적인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는 코스닥시장을 완전한 경쟁체제로 바꿔 제2의 증권거래소 형태로 육성해 나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증권당국은 코스닥시장이 이처럼 개방된 형태의 새로운 주식시장으로 재편되면 벤처기업주식의 거래만을 전담하는 시장인 가칭 「벤처부」를 개설해 벤처기업주식의 거래를 대폭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코스닥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 문호를 개방키로 하고 현재의 장내 주식시장과 마찬가지로 투자한도를 정해 이 범위안에서만 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증권당국은 이와 관련, 코스닥시장의 외국인투자한도를 법인은 10%, 개인은 3%로 각각 제한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다. 증권관리위원회는 오는 14일이나 28일 정례회의때 이같은 방안을 담은 관련규정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이나 내년초부터는 코스닥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벤처기업주식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제한없이 투자할 수 있으나 지정된 벤처기업을 제외한 다른 코스닥등록법인주식의 경우에는 법인 10%, 개인 3%로 한도가 정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상장법인 등록요건 가운데 현재 설립후 3개사업연도가 지나야 등록이 가능토록 돼있는 「설립경과연수」조항 등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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