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풍토 개선되나 작년 위반행위 242건 적발…갈수록 줄어지구당 폐지·엄격처벌로 투명성 대폭 향상일부 “음성 돈세탁 고도화따른 결과” 주장도 김병기 기자 bkkim@sed.co.kr 정치권의 정치자금법 위반행위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정치자금 사용내역 허위보고, 현금지출,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에 의한 지출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는 아직 완전히 근절되진 않았지만 위반건수가 현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음성정치자금 제공 수법은 날로 교묘해진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은 지난해 각 정당과 후원회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상황을 조사한 결과 총 242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해 2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국고보조금 지출위반 행위 24건을 적발했으며 이에 대한 벌칙으로 29억7,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번 조사 때와 비교할 때 위반건수는 45%, 국고보조금 감액 금액은 70%나 줄어든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번 조사대상 기간은 개정된 정치자금법이 통과된 직후인 2004년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 남짓인 반면 이번에는 5월 이후 연말까지 7개월을 조사대상으로 삼았던 만큼 정치자금 회계보고상의 투명성은 대폭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의 정치자금 사용이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는 것은 깨끗한 정치문화 풍토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 위반행위에 대해 예외없이 고액의 감액처분이 내려져 국고보조금의 지출행태가 개선됐고, 지구당이 폐지돼 정치자금의 사용처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적발건수가 줄어든 것은 음성 정치자금 제공수법이 고도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경영전략본부장 주도로 회사돈 1억3,500만원을 사장 등 13명의 임원 명의로 여야 정치인 49명에게 불법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은 자금추적에 대비해, 재무본부에서 5개 부서에 자금을 나눠 송금한 뒤 자금을 받은 부서에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경영전략본부에 다시 전달토록하는 등 일종의 ‘돈세탁’ 과정도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경우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기업에서 임직원 명의로 기업자금을 조직적으로 분산해 제공할 경우 이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입력시간 : 2005/08/19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