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허용위해 환경법등 법률 개정 고려 안해"

정부 "자연보전지역내 공장설립 곤란" 밝혀

정부가 이천 하이닉스반도체 공장 증설을 불허한 가운데 24일 오후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이천 하이닉스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원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류효진기자

하이닉스반도체의 이천공장 증설이 결국 무산됐다. 특히 정부는 이천공장 증설을 허용의 전제조건이 되는 환경법 등 관련법률 개정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에 따라 이천공장 증설은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열린우리당과 하이닉스의 공장 증설 관련 당정협의를 연 뒤 이천 지역에 공장증설을 허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재훈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은 “하이닉스가 2007년 중 비수도권에 1개 공장, 오는 2008년 이천에 1개 공장을 증설하고 나머지 1개 공장은 향후 결정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2008년 착공이 예상되는 이천 제2공장은 구리배출시설 규제 필요성 및 자연보전지역 내 대규모 공장 설립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증설 허용이 곤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상수원 주변지역의 공장입지 제한에 대한 규제개선 작업을 진행,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규제개선 작업이 환경법령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본부장은 “현재로서는 환경법령 등의 개정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규제개선은 상수원 주변지역의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가 이중으로 돼 있는 것에 대한 개편작업 등을 의미할 뿐 관련 법령 개정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구리공정을 사용하는 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증설은 앞으로도 허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도권 이외 지역의 공장증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은 밝혔다. 이 본부장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정안을 검토한 결과 제1공장(비수도권)은 올해 중 즉시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천공장 증설 무산으로 인해 해외이전 가능성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현재의 투자계획과 관련해 해외에 투자할 가능성은 매우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하이닉스는 당초 이천(2007년ㆍ2009년 착공), 청주(2008년 착공)에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던 계획을 수정해 올해 청주에 한 곳, 내년 이천, 그리고 2009년에 한 곳을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각각 4조5,000억원이 투자돼 3개 공장 투자규모는 13조5,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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