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리쌍 ‘임대차 논란’파장 어디까지?…이번엔 겹소송

같은 건물 일본식 음식점 임차인과도 ‘명도소송’ 진행중

막창집 주인과의 임대차 분쟁이 알려져 곤혹을 치르고 있는 힙합듀오 ‘리쌍’이 또 다른 임차인과도 소송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같은 건물의 일본식 음식점을 상대로 한 이 소송에서는 이미 조정이 성립됐다고 알려졌다.


명도소송(明渡訴訟)이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 받고 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경과됐음에도 임차인이 자진해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관할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여기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강제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효력이 생긴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리쌍의 멤버인 길(35·본명 길성준)과 개리(35·본명 강희건)는 지난 1월 강남구 신사동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 2층의 임차인 박모씨를 상대로 가게를 비워달라며 소송을 냈다.

박씨는 2009년 10월 건물의 전 주인과 보증금 3,000만원, 월세 300만원에 2년의 임대계약을 맺었다. 넓이는 96.5㎡(약 29평)다.


박씨는 2011년 10월 임대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채 가게를 계속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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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리쌍이 지난해 5월 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이다.

리쌍은 매입 한달 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민법상 해지통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인 6개월이 지나자 소송을 냈다.

박씨의 가게는 환산보증금이 3억4,000만원이어서 계약 체결 5년 이내에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한 상가 임대차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30일까지 박씨는 건물을 돌려주고 리쌍은 보증금 3,000만원을 포함해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지난 9일 내린 상태다.

한편, 리쌍은 같은 건물 1층의 막창집 주인 서모씨를 상대로도 지난해 12월 비슷한 내용의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서씨는 지난 20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관련 소송의 당사자가 가수 리쌍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임대차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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