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아파트 재건축 규제완화로 조합원당 1,200만원 절감"

주거환경연구원 분석

정부가 8ㆍ21 부동산정책에서 내놓은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효과로 재건축 조합원당 1,200만원가량 부담금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주거환경연구원의 김태섭 선임연구위원과 강현귀 연구원은 서울 강동구 성내동 M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사업기간 단축 ▦후분양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완화 등의 조치로 가구당 1,173만원의 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M재건축 단지는 현재 조합원이 356명이며 재건축 후 총 440가구(임대아파트 34가구 포함)를 짓고 50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중복심의 생략 ▦시공사 조기 선정 등 절차 간소화로 재건축 사업기간이 종전 3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직접공사비가 3.3㎡당 370만원에서 358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비 총액(1,238억1,483만원) 대비 2.85%에 이르는 35억원이 절감되고 가구당 991만원의 추가 부담금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분양가상한제의 택지비를 감정가의 120%까지 인정해주기로 하면서 일반분양 분양가를 올려받을 수 있게 돼 조합원 수입이 사업비 총액 대비 1.17%인 14억원가량 늘어나고 조합원 가구당 부담금이 405만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로 분양수입이 8억원 정도 감소하면서 가구당 224만원(사업비 총액 대비 0.64%)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종합해볼 때 8ㆍ21 재건축 대책으로 M아파트는 총 41억원의 비용이 절감돼 가구당 1,173만원의 추가 부담금이 감소하게 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사업 초기단계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운영비나 금융비용 등의 비용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규제완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며 “일부 조합의 주장처럼 8ㆍ21 대책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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