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ㆍ21 부동산정책에서 내놓은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효과로 재건축 조합원당 1,200만원가량 부담금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주거환경연구원의 김태섭 선임연구위원과 강현귀 연구원은 서울 강동구 성내동 M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사업기간 단축 ▦후분양제 폐지 ▦분양가상한제 완화 등의 조치로 가구당 1,173만원의 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M재건축 단지는 현재 조합원이 356명이며 재건축 후 총 440가구(임대아파트 34가구 포함)를 짓고 50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중복심의 생략 ▦시공사 조기 선정 등 절차 간소화로 재건축 사업기간이 종전 3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직접공사비가 3.3㎡당 370만원에서 358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비 총액(1,238억1,483만원) 대비 2.85%에 이르는 35억원이 절감되고 가구당 991만원의 추가 부담금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분양가상한제의 택지비를 감정가의 120%까지 인정해주기로 하면서 일반분양 분양가를 올려받을 수 있게 돼 조합원 수입이 사업비 총액 대비 1.17%인 14억원가량 늘어나고 조합원 가구당 부담금이 405만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로 분양수입이 8억원 정도 감소하면서 가구당 224만원(사업비 총액 대비 0.64%)의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종합해볼 때 8ㆍ21 재건축 대책으로 M아파트는 총 41억원의 비용이 절감돼 가구당 1,173만원의 추가 부담금이 감소하게 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사업 초기단계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는 운영비나 금융비용 등의 비용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규제완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며 “일부 조합의 주장처럼 8ㆍ21 대책의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