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휴대전화 문자입력 특허인 이른바 ‘천지인’ 특허가 무효화될 위기에 처했다.
특허심판원은 5일 개인발명가 조관현씨가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입력방식 특허가 무효라며 낸 등록무효심판청구에 대해 “삼성전자의 특허는 기재형식에 문제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심판원은 심결문에서 “삼성전자가 낸 스트로크식 한글입력 방식에 대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요건이 잘못됐다”며 “당시 특허법 규정에 위반해 등록됐기 때문에 삼성 측이 한 발명 전부를 무효로 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95년 모음 키 3개(ㅡ, ㆍ, ㅣ)를 이용해 문자를 입력하는 방식인 이른바 ‘천지인’ 방식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조씨의 특허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특허심판원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결정으로 기술 자체를 인정받지 못한 게 아니다”며 “특허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