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법 개정안 내용입주기업.월드컵참여 외국인등 세제감면
>>관련기사
재정경제부가 27일 밝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핵심은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 지원이다.
개정안이 오는 2월 국회를 통과하면 4월 발효될 제주도 개발법에 따른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세제 전반에 걸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담겨 있다.
◆ 내국인 면세점 허용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제주도에 내국인 면세점이 처음으로 설립된다는 점. 이번에 설립될 면세점은 미리 면세받아 공항, 항만 하치장에서 상품교환권과 물품을 교환하는 사전면세점이다.
면세물품의 구입한도는 1인당 1회에 미화 300달러 이하 연 4회로 정해졌다. 연간 1,200달러가 한도다. 세금비중이 높은 주류는 1인당 100달러 이하 1병, 담배는 1인당 10갑 이하까지만 허용된다.
주류ㆍ담배ㆍ의류ㆍ화장품ㆍ귀금속ㆍ만년필 등이 대상 품목이며 1인당 300달러가 한도기 때문에 300달러 이상 물품은 면세적용이 안된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으로 600달러짜리 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허용되며 19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다. 다만 면세점 개설시기는 9월에나 가능해 보인다. 전산 시스템과 점포 설치 등에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 제주도 골프장 그린피 인하
제주도 내 골프장의 그린피가 4만~5만원 내린다.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특소세ㆍ교육세ㆍ농특세가 면제되고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가 일반과세로 전환된다. 현재 제주도 내 골프장의 입장료는 100달러 수준.
개정안이 통과되면 50~60달러 수준으로 떨어져 일본 150달러, 타이완 82달러, 싱가포르 78달러, 괌 70달러, 홍콩 68달러, 호주 66달러 수준인 외국 골프장보다 싸진다.
현재 제주도 내에는 퍼블릭 골프장 3곳을 포함, 11곳의 골프장이 있으며 14곳이 건설 중이거나 계획돼 있다.
이 같은 개정안은 제주도 내 골프장이 주변국과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내국인 골프여행객이 해외에서 뿌리는 달러를 국내에서 흡수하고 외국인 골프관광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세금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법령 통과 후에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해갈 방침이다.
◆ 국제자유도시 개발지원
제주도 내 첨단 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ㆍ법인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 등의 입주기업에서 도입하는 연구기자재 및 자본재에 대한 관세도 면제된다. 또 제주 국제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는 선박에 대해 각종 지방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 월드컵 지원 및 기타 세제 보완
2002년 월드컵에 참여하는 외국인 경기진행 요원이나 FIFA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내지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대상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과 전문 디자인업 등 8개 업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 등 15개 업종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법조항의 대상을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업종제한을 폐지했다.
또 옛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자산재평가 특례를 적용받아 재평가한 법인의 주식을 2003년 말까지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하면 재평가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하도록 한 규정의 경우 코스닥에 등록한 경우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재평가차익에 대한 추징 논란은 삼성생명ㆍ교보생명 등의 상장ㆍ등록과 직결돼 있다. 현재 재평가 특례대상 법인 중 코스닥 등록기업은 동보중공업ㆍ삼륭물산 등 7곳이다.
온종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