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 마련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유력한 대안의 하나로 꼽히는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가 잇따르고 있다.
채수찬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등 13명은 21일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기준을 10%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자회사 지분율 및 부채비율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지주회사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자회사 주식보유기준 완화와 부채비율 완화는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재계가 요구하고 있는 핵심 사항들이다. 권오승 위원장 취임 직후 전경련이 보유지분 완화를 요청했지만 지난 7월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에서 200%로 완화해주는 선에서 마무리된 바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최근 지주회사 규제 완화 움직임은 출총제 대안마련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채 의원 등이 내놓은 개정안도 출총제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적극 유도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비상장사인 자회사 발행주식의 50%, 상장사인 자회사 주식의 30% 이상을 각각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비상장사 자회사의 경우 40%, 상장사 자회사의 경우 20%로 각각 10%포인트 낮추도록 했다.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정부와의 교감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권 공정위 위원장은 최근 한 강연에서 지주회사제도를 보완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다. 권 위원장은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집단 체제가 불가피하다고 본다면 지주회사체제가 최적의 모델은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바람직한 모델”이라며 “출총제 대안마련과 더불어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의 경우 아직 입장차를 드러내놓고 있다. 권 위원장은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힌 반면 재경부는 “다른 제도와 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채 의원 측은 “세제 인센티브가 꼭 양도차익 면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정위와는 세제 인센티브와 관련,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