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직훈의무제 폐지를 인력양성 미미,기업준조세 부담만”

◎노동연보고서 지적현행 1천인 이상 대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직업훈련의무제는 인력양성으로 이어지지 않고 기업에 일종의 준조세적인 부담만 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용보험센타 유길상 소장은 29일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성화 연구」보고서에서 직업훈련의무제를 폐지하고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소장은 지난해 11월 직업훈련의무업체 6백19개업체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실태를 조사한결과, 분담금만 납부하는 경우가 36.6%, 훈련실시와 분담금납부 병행이 34.5%로 나타나 직업훈련 의무부과가 곧바로 인력양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또 훈련기준이 기업의 실정에 맞지 않아(84.3%) 의무제도 실시가 기업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치 못해 규제장치로서만 작용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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