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수역65년엔 일 12해리 한 40해리주장/재판관할일 65년 기국주의 현 연안국주의한일어업협정 개정문제를 둘러싸고 양국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65년 어업협정체결 당시 양측의 주장과 현재의 입장이 1백80도 달라져 관심을 끌고 있다.
2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65년 어업협정타결전 양국이 서로 대립됐던 부분은 어업전관수역과 공동규제수역 범위와 어선단속권 및 재판관할권 문제. 한국은 수역문제에 대해 40해리를 주장한 반면 일본은 12해리를 고집했다. 어선의 단속 및 재판관할권은 우리측이 연안국주의를 주장했고 일본이 기국주의를 들고 나와 대립했다.
현재 진행중인 어업협정 개정협상에서는 우리가 어업전관수역 12해리, 단속 및 재판관할권은 기국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일본이 전관수역을 40∼50해리로 할 것과 연안국주의를 고집하고 있다.
이같은 양측의 입장돌변은 국제적인 여건변화도 원인이지만 더욱 큰 이유는 양국의 어업능력 변화에서 비롯한 것으로 풀이된다.
1965년 당시 우리의 어업규모가 영세하고 어선의 기계화도 이루어지지 않아 근해에서만 겨우 조업하던데 반해 일본은 상당부분 기계화된 어선이 등장, 우리측 수역으로 넘어들어와 조업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에따라 우리정부는 우리수역으로 넘어들어와 조업하는 일본어선을 줄이기 위해 어업수역을 넓게 설정하고 단속권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당시 협상방침을 정했던 것.
그러나 협상은 한국정부의 일방적인 양보로 일본의 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채 마무리됐다.
30여년이 흐른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우리도 기계화된 어선으로 일본 영해밖에서 활발히 조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우리측이 양국간의 어업협상에서 어선들의 자유로운 조업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관수역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될 수 있으면 자기네들 전관수역을 넓게 설정, 우리어선들의 조업을 줄이려는 자세로 나오고 있다.<이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