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 사범이 지난 2009년 8만9,206명에서 2010년 2만9,301명으로 67%나 대폭 감소했고 불법복제물에 의한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 역시 2010년에 2009년보다 약 5.9% 감소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 저작권자의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노력과 국민들의 저작권 의식이 높아진 결과라고 하겠다. 그러나 인기 많은 TV프로그램 '나는 가수다'의 음원 공유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최신 영화 다운로드와 같은 저작권 침해는 여전히 일부 파일 공유 사이트를 중심으로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에 그동안은 형사적인 처벌 또는 시정명령과 같은 행정조치를 통한 사후 대응책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올 1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저작물의 공유를 주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계획 등을 갖춰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전 대응책이 마련된 셈이다. 이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등록을 하기 위해 불법복제물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링 시스템, 게시자 식별정보 표시, 저작권 전담 직원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춰야 한다. 법 시행일 이후 새롭게 특수한 유형의 사업을 시작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먼저 등록해야 하며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간의 유예기간 동안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새 등록제도의 가시적인 효과는 아마도 기존 사업자의 유예기간이 지나는 내년 5월 이후에나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기회에 그간 불법활동을 해온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들은 불법 저작물 유통경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합법 콘텐츠 유통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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