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게임머니 거래 합법" 게임株 강세

조이맥스 3.46% 상승


게임주가 게임머니 거래에 대한 합법 판결 소식에 소폭 상승했다. 11일 증시에서는 엔씨소프트가 전일 대비 0.37% 오른 13만6,000원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웹젠(0.92%), 조이맥스(3.46%), 액토즈소프트(1.67%) 등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대법원이 지난 10일 '리니지'의 게임머니를 현금 거래한 행위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무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게임업계는 사행성이 아닌 일반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 및 아이템 거래가 적법한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거듭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이런 거래가 공식적으로 합법화됐다. 심준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앞으로 온라인 게임머니와 아이템 거래 활성화, 이용 게임에 대한 게이머들의 충성도 상승, 온라인상에서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등장 등이 예상된다"며 "온라인 게임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심 연구원은 "게임업체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로 해킹 방지 등 시스템 안정성 강화 의무도 커진 셈"이라며 "우선적으로 판결의 수혜는 선두 다중접속 역할수행게임(MMORPG) 업체에 집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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