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돈세탁 의심거래 신고기준 2000만원→1000만원으로

외국통화는 5000弗 이상

금융회사가 자금세탁으로 의심돼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 크게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회사는 불법적인 범죄자금 또는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근거가 있는 '혐의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데 이 기준액이 2,000만원 이상에서 오는 6월부터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외국통화도 미화 1만달러 이상에서 5,000달러 이상으로 범위를 넓혔다. 혐의거래보고는 지난 2001년 법을 제정할 당시 기준금액을 5,000만원으로 했으나 이후 2004년에 2,000만원으로 내리는 등 단계적 인하를 추진해왔다.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해 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정회원으로 가입함에 따라 국제수준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했다. FATF는 회원국들에 대해 이 기준금액 폐지를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한 관계자는 "일시에 폐지하는 경우 금융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한 것"이라며 "혐의거래보고는 불법 자금으로 의심되는 것만 보고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 관련 자료보존, 내부 보고체계, 고객확인의무 등 업무규정의 근거도 신설했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와 관련한 세부적 절차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해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처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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