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유료서비스 무단가입시킨 KTF, 30만원씩 배상판결

법원이 자사 고객을 사전 동의도 없이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킨 이동통신사에 대해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28일 KTF의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145명이 “KTF의 무선인터넷 부가서비스 ‘월정액 매직엔’에 사전 동의 없이 가입돼 피해를 입었다”며 KT프리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매직엔 서비스 가입이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 당시 원고들이 제공한 신상정보를 가지고 피고가 원고들의 의사 없이 이뤄진 점이 인정된다”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의 매직엔 가입기간 및 납부ㆍ환불 요금의 규모, 피고가 이로 인해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1인당 3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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