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사모투자펀드(PEF)가 우방을 인수하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 및 변동 보고제도’, 즉 5%룰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은행 PEF가 경영참여 목적으로 보고한 신고서에는 우방의 최대주주인 세븐마운틴과 ‘풋 백 옵션(약속한 날에 일정가격으로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 계약이 누락됐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우리제1호PEF는 세븐마운틴그룹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우방 인수에 참여하면서 420억원을 출자해 현재 우방 지분 31.94%(84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은행 PEF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 1일 개정된 5%룰에 따라 경영참여목적용 재보고서에 담았다.
문제는 보고서의 ‘주식 등에 관한 계약’ 서식에 ‘출자’냐 ‘대출’이냐로 최근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세븐마운틴과의 거래인 ‘출자와 일정수익 보장’ 내용이 누락됐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의 ‘보유주식 등에 대한 계약’ 서식에는 보유주식과 관련한 주요계약이 있을 때 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5% 보고시 중요한 사항을 허위 보고하거나 누락하면 6개월간 지분 5% 초과분 중 위반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로 하여금 위반주식의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