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형사7단독 이병세 판사)은 9일 혈액관리 소홀로 에이즈와 BㆍC형 간염 등에 오염된 혈액을 유통시켜 19명을 질병에 감염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의 전ㆍ현직 원장과 혈액검사과장, 검사과 직원 25명 중 19명에게 각각 1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적십자사 직원이 오염 혈액을 유통시킨 혐의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무상 과실치상 및 혈액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혈액원장 오모씨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중복검사 및 검사직원 교육 미비 등에 따른 혈액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사과장들 6명 중 5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또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직원 1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혈액 검사 및 관리는 혈액원 자체의 과실의 성격이 강하고 개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시키기 어려운 점 등이 있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