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구리스크랩 거래때 전용계좌 이용 안하면 가산세

내년부터 구리스크랩을 거래할 때 은행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물건 값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22일 2014년 1월1일부터 구리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흔히 고물상을 통해 거래되는 고철류인 구리스크랩 시장은 그동안 부가세가 포함된 대금을 받은 뒤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폐업하는 '폭탄 사업자'가 속출했다. 업계 내부에서 정부에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을 요구할 정도였다. 매입자의 탈세인데도 매출자까지 덤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구리스크랩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공급받는 사업자 모두 정부가 지정한 신한은행에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거래할 경우 사업자 쌍방에게 제품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세를 지연 입금할 경우 공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0.0003%의 가산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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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세제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부가세 관리계좌로 입금된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임의로 인출할 수 없지만 매입할 때 낸 매입세액 범위에서 매출세액만큼을 실시간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전년 대비 구리 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나 올해 구리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의 5% 중 하나를 공제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연간 2조4,000억원 이상인 구리 스크랩 시장에서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실시로 인해 연간 45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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