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엔화스와프예금 내일까지 종소세 신고해야

은행은 수정신고 않고 세무조사 받기로

은행들은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엔화스와프예금 이자소득 원천징수 미이행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 예금으로 생긴 이자소득을 포함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비자는 31일까지 신고해야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엔화스와프예금에 대한 과세방침을 밝힌 데 대해 은행권은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는 원천징수한 이자소득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고 나면 향후 이의제기가 어렵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른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엔화스와프예금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수정신고를 하고 나면 나중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정신고를 할 경우 은행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 데 이를감수하기보다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세무조사를 받고나면 법적으로 대응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들이 세무조사까지 감내하기로 한 것은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세를 내야 하는 소득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열거주의'인데 과세당국은 포괄주의를적용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이 상품의 판매는 2002년1월 시작됐지만 상당한 기간 과세여부에 대한 명확한 방침이 없다가 최근에야 과세 결정을 내린 것도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은행권의 대응과 별도로 엔화스와프예금 이자소득을 합치면 금융소득 4천만원이상이 되는 고객은 금융소득을 수정신고하거나 확정신고해야 세무조사를 당하지 않는다. 각 은행들은 엔화스와프예금 이자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고객에게 통보했다. 고객이 엔화스와프예금 이자소득을 합쳐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은 은행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엔화스와프예금 이자소득을 포함해 신고한 뒤 나중에 과세당국이나 은행과 절차를 밟는 게 바람직하다. 한편 고객들은 과세가 정당하더라도 은행이 세금 전액을 대신 납부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을 판매한 영업점마다 고객에게 설명했던 것이 다를 수있다"면서 "일률적으로 비과세상품이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당국의 과세방침이 정당한 것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은행과 고객간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고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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