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는 1일부터 전국 40개 모든 점포에서 계절별 대표과일 11개 품목 대해 해당 월별로 기준 당도를 정해 당도가 기준치에 못 미칠 경우 전액 환불, 교환해 주는 과일 당도보증제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사과, 포도, 수박, 복숭아, 바나나, 키위 등 6개 품목은 8월부터 적용되며, 감귤과 참외, 딸기, 자두, 오렌지 등도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롯데마트가 설정한 기준당도는 사과의 경우 8∼9월 11도 이상, 10∼12월 12도이상, 감귤 10월∼3월 9도 이상, 포도 7∼8월 11도 이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