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현재 개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위주로 평가되고 있다. 근로소득 외에 개인의 상환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자산정보 등은 수집상 애로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장기 예금 저축자나, 연금 생활자 등은 상환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이 소득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카드 발급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금융소비자가 직접 본인 자산정보를 제출하면 이를 소득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신용카드 발급, 한도 부여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나이스평가정보는 다음달 10일부터 개선된 방식으로 소득 평가를 시행한다. 소득 평가에 반영하는 대상 자산정보, 신청절차, 제출서류 등 세부기준과 절차는 홈페이지(www.mycredit.co.kr)에 게재될 예정이다.
심의영 나이스평가정보 대표는 “자산정보가 소득평가에 반영됨으로써 앞으로는 근로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금융자산보유자, 연금소득자 등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