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나이스평가정보, 예ㆍ적금, 부동산 등 자산정보 개인소득평가에 반영

나이스평가정보가 금융거래 기회를 확대하고자 금융소비자가 자산 정보 제출 시 소득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현재 개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위주로 평가되고 있다. 근로소득 외에 개인의 상환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자산정보 등은 수집상 애로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장기 예금 저축자나, 연금 생활자 등은 상환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이 소득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카드 발급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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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평가정보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금융소비자가 직접 본인 자산정보를 제출하면 이를 소득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신용카드 발급, 한도 부여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나이스평가정보는 다음달 10일부터 개선된 방식으로 소득 평가를 시행한다. 소득 평가에 반영하는 대상 자산정보, 신청절차, 제출서류 등 세부기준과 절차는 홈페이지(www.mycredit.co.kr)에 게재될 예정이다.

심의영 나이스평가정보 대표는 “자산정보가 소득평가에 반영됨으로써 앞으로는 근로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금융자산보유자, 연금소득자 등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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