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관세 한달단위 납부,31일부터 시행

해외에서 원자재나 상품을 수입할 때마다 관세를 매번 낼 필요없이 전기요금처럼 한달 단위로 납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0일 관세청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관세법 위반사실이 없는 성실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일일이 납부하지 않고 한달 단위로 관세를 취합해 납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수입건별로 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 일손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월별 관세납부제도가 시행되면 수입신고 접수후 관세납부기한이 현행 15일에서 최장 46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수입업체들은 연간 관세납부액에 대한 이자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현재 연간 관세납부액은 약18조원에 달한다”면서 “월별 납부제도도입과 함께 이들 수입업체의 금융이자 경감규모가 연간 5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예상했다. 관세를 한 달 단위로 납부하려면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또는 관세체납사실이 없을 것 ▲연간 납세 실적이 5,000만원 이상 ▲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라야 한다. 관세 월별 납부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장 관할세관장 또는 주통관지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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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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