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회 제도개선특위 본격 가동/여야 ‘정자법’ 첨예 대립

◎방송법·검경중립·정당법 등서도 “이견”/야 지정기탁금제 폐지,여선 존속 요구국회 제도개선특위(위원장 김중위의원)가 4일부터 본격 가동되고있는 가운데 정치관련법안의 핵심인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국민회의등 야권이 제도개선문제를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해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은 정기국회 종반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제도개선 공동위는 지난 31일 국회 제도개선특위에서 여야 절충을 벌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확정, 1일 국회에 제출하고 나머지 제출치못한 공동법안은 늦어도 오는 13일까지 제출키로했다. 반면 여당인 신한국당은 아직 입법예고중인 방송법 이외에 다른 법안을 한건도 제출하지 않고있으나 지난 1일 3당 총무회담을 통해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해 금명간 독자적인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가장 역점을 두고있는 정치자금법 개정과 관련, 국민회의등 야권은 지정기탁금제도를 폐지하고 기탁금을 직접 선관위에 기탁하도록 명문화해 정당과 기탁자간의 직거래를 방지하며 국고보조금의 배분기준중 기본비율을 현행 40%에서 60%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대해 신한국당은 지정기탁금제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진통을 겪을 것임을 시사했다.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야권은 야당이 확보할 수있는 최소한의 정치자금이라며 상향조정을 주장한 반면 여당은 국고보조금을 축소, 정당활동비를 자체 조달하자는 입장을 보여 견해차를 나타냈다. 이와함께 야당은 정치기탁금 관련자료에 대한 국회의원의 자료요구권을 신설하고 기탁금의 상한을 개인의 경우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백분의 2중 다액으로, 법인및 단체의 경우 5억원 또는 전사업연도 소득의 1백분의 2중 다액으로 각각 정해 종전보다 하향조정하는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 5일 공청회를 갖게될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공동위는 자원봉사제도를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에는 일치하지만 방안에는 차이를 보이는 등 야당간에도 이견을 보여 야권내의 조율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평행선을 달리고있는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여당은 입법 사법 행정부가 방송위원을 각 4인씩 추천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아예 공보처를 폐지하고 국회 원내교섭단체가 방송위원 20인을 합의 추천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검경중립, 정당법 등의 분야에서도 정치자금법및 방송법과 더불어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다. 따라서 신한국당에 발등의 불인 OECD 가입 비준동의안 및 안기부법 개정안, 나아가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등과 제도개선특위의 여야간 힘겨루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끌고있다.<양정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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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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