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盧대통령 특검법 공포

노무현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4일 국회에서 재의결된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을 공포했다. 노 대통령은 특검법 공포 뒤 “최근 정국과 관련해 누가 이기고 지느냐 하는 식의 주도권 다툼으로 표현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민주사회에서 의견은 충분히 다를 수 있고 이를 시스템에 의해 합치시키고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일은 헌법 정신이 정한 시스템에 따라 문제를 다뤄온 것으로 지금은 민주적 시스템에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재의 논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있어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후에도 단식이나 국회 등원 거부 등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특검법 처리 절차가 늦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한 뒤 “언제든지 국회와 진솔하게 대화하고 협력할 생각은 있지만 시스템을 벗어난 정치 공세에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검법이 공포됨에 따라 노 대통령은 오는 18일까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강금실 법무장관은 “특검수사 전까지 계속 검찰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혀 특검 출범이전가지 대통령 측근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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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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