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3중 철책선 '구멍'..'솜방망이' 처벌로 종결

강원도 최전방 3중 철책선 절단사건과 관련, 경계태세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대 지휘관에 대한 문책이 경징계로 끝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육군은 이달 20일 육군본부 차원의 징계위원회를 개최, 해당부대 사단장 박모 (육사 31기) 소장에 대해서는 견책과 호봉승급 6개월 지연을, 연대장 이모(육사 36기)대령은 근신 7일의 징계를 각각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육군은 이들 지휘관은 관할 부대의 최전방 철책선이 뚫리는 등 지휘감독 소홀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사유를 설명했다. 또 10월 26일 발생한 철책선 절단 사건 직후 지휘조치로 보직해임된 해당부대대대장 송모(학군 22기) 중령은 감봉 3개월(월급의 1/10), 중대장과 소대장에게는각각 견책 조치가 내려졌다. 사단장과 연대장과는 달리 대대장은 군사령부 징계위에서, 중대장과 소대장은군단 징계위에서 각각 징계가 결정됐다. 이들 지휘관에 대한 견책, 근신, 감봉 등의 징계는 정직, 강등, 파면 등 중징계에 비해 가벼운 처벌에 해당한다. 전방 3중 철책선이 속수무책으로 뚫려 국민적 비난이 제기됐으나 문책은 경징계로 끝난 것이어서 문책 수위를 둘러싼 여론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