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하기 좋은 광산구로 오십시오. 기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송병태 광산구청장이 기업인을 만날 때마다 반복하는 말이다.
송 구청장의 이런 화법은 ‘기업하기 좋은 지역이 돼야만 살기 좋은 광산구가 건설된다’는 자신만의 믿음 때문이다.
실제 그가 자치단체장으로 있는 광산구에는 광주의 대표 산업단지들이 자리잡고 있다. 하남산단 180만평에 850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는 것을 비롯해 평동 소촌 등 3개 단지에 모두 1,100여개의 기업체가 모여있어 광주 전체기업의 76%를 차지할 정도다.
주변 환경과 광산구청장으로서 연임된 오랜 경험은 그를 누구보다 친 기업적인 행정가로 만들었다.
이런 광산구청이 최근 기업유치 방안을 발표하고 실행에 옮겨 기업과 지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송 구청장은 “현실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업유치를 위해 대규모 투자유치 활동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민원인들이 느끼는 작은 불편함을 하나씩 고쳐나감으로써 기업 친화적인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는 최근 민원인들이 공장을 설립할 때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는 건축허가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공장 설립이 빠를수록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연면적 5,000㎡ 미만은 14일에서 5일로, 3만㎡는 20일에서 7일, 3만㎡ 이상은 30일에서 10일로 처리기간이 단축됐다. 또 연면적 1,000㎡ 미만 건축물의 처리기간도 관련 부서와 협의해 당초 7일에서 최대한 단축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송 구청장은 특히 “건축허가와 관련된 일부 사소한 민원의 경우 그 동안 3일이 걸리던 것을 공무원의 근무 시간인 8시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건축허가를 접수 받으면 건축과 6급 이상의 담당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선정해 건축허가에서 사용검사까지 모든 절차를 돕는다는 것이다.
또 그는 “관내 산단에 기업체를 설립하는 업체에 대해 취득세ㆍ등록세 면제를 면제하고 재산세도 5년간 면제하며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해주고 건축 인ㆍ허가시 500㎡이하에 대해서는 주택채권을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송 구청장은 “지자체로는 전국 최초로 20억원의 자금을 들여 취업자들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취업복지센터를 건립 중에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제는 지자체들끼리도 기업유치와 자치구 발전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벌이는 시대인 만큼 최선을 다해 친 기업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최수용기자 csy1230@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