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10년 교육의원 선거에 '소선거구제' 도입

내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의원(옛 교육위원) 선거에 소선거구제가 도입된다.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의 교육의원 후보자 추천이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와 마찬가지로 교육의원 선거가 주민 직선제로 바뀌면서 기존의 중선거구제 대신 소선거구제가 도입된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를 3~4개씩 묶은 7개 선거구에서 2~3명씩 15명을 뽑던 것에서 선거구 8곳에서 1명씩만 선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전국의 교육의원 수는 139명에서 77명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지난 2006년 12월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각 시도 교육위원회는 독립기구에서 광역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통합됐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당이 교육의원 선거에 관여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당의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과 선거운동 개입이 제한되고 후보자는 당원 경력을 표시할 수 없으며 당선 후 정당에 가입하는 것도 제한된다. 또 후보자 기호가 숫자로 돼 있어 유권자들이 정당 후보로 오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호를 추첨 후 가나다 순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지난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4곳의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명박 대통령과 기호가 같은 후보가 모두 당선됐다. 지역구 시도의원과 동일하게 교육의원에게도 주민소환제가 도입되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도 준용된다. 그러나 현 교육위원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위원회가 독립형 의결기구로 남을 수 있도록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입법과정에 마찰이 예상된다. 전국 15개 시도 교육위원들은 이날 오후 대전 교육과학연구원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교육위원회가 광역의회에 통합되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 수 없다”며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광역단체장과 시도교육감 투표를 러닝메이트로 치르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면서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를 지방선거와 분리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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