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4일 내놓은 2011년 업무추진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대목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시 대주주나 법인 대표 개인에 대한 탈루 혐의까지 병행 조사하기로 했다. 정기 세무조사시에도 금융조사, 거래처ㆍ관련 기업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등 대기업 세무조사를 강화한다. ◇대재산가 재산변동 통합분석=대주주ㆍ대자산가에 대한 세무조사가 체계적으로 강화된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법인 세무조사 대상 선정시 법인 대표, 최대주주 등의 개인탈루 혐의까지 고려하기로 한 대목. 이 같은 법인은 회삿돈과 개인의 자금흐름을 면밀히 대조하면서 불법 자금은닉 여부를 살피게 된다. 4~5년에 한번씩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필요할 경우 금융조사, 거래처ㆍ관련기업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등 심층적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근 SK텔레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가 SK그룹과 최태원 회장에 대한 조사로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다. 특히 국세청은 대재산가, 대기업 사주 등의 재산변동내역을 체계적으로 통합 분석할 예정이다. 인프라가 구축되면 우회상장ㆍ차명주식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기업자금 유출과 변칙적인 경영권 승계 등에 대한 검증 강도를 빈틈 없이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적ㆍ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위해 첨단탈세방지센터도 신설된다.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탈세유형을 분석하고 과학적 과세증거를 확보하는 등의 업무를 맡게 될 이 센터는 하나의 과(課) 수준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고소득자, 대형 집단상가 상시 조사=고질적인 탈루 영역인 고소득 자영업자,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상시조사 체제를 구축한다. 국세청은 동대문ㆍ남대문시장, 전자상가 등과 같은 현금거래가 많아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대형 집단상가도 대표적인 숨은 세원이라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또 다른 숨은 세원인 해외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역외 탈세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해외세원정보 수집ㆍ분석, 탈세정보의 교환, 파견ㆍ동시조사 등 국제조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납세자의 세무조사 협조 의무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합리적 수준의 세무조사 협력의무를 부여, 제도화해 세무조사 과정에 자료제출요구 불이행 등 협력의무를 위반하면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체납관리도 강화된다.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 지능적인 재산은닉 및 고액체납자 추적을 강화하고 악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고리대부업, 고액학원 등 민생침해 탈세 엄정 대응=국세청은 이외에도 내년 주요 업무 내용으로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세정지원을 밝혔다. 중소기업들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20년(수도권 30년) 및 수입금액 500억원(개인 20억원) 미만 장기 성실납세 중소기업 및 조사모범 납세자에 대해서는 5년간 정기세무조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고리대부업자, 고액학원, 고가 웨딩홀, 기획부동산 등이 핵심 표적이며 물가 교란의 원인이 되는 매점매석 농수산물 유통업체 등에 대해서는 적기에 조사를 실시, 철퇴를 내릴 방침이다.